대한예수교 장로교회,한투상대 에금반환소송 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대표자 이성희)는 11일 "한국투자신탁회사의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금융거래를 해왔는데도 그동안의 거래가 실명에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통장에서 이자소득원천징수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불법인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회사를 예금반환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연동교회측은 소장에서 "피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통장명의를 연동교회로,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해 거래를 해오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실명확인필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10월12일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이씨로 정정케한뒤 실명거래가 아니었다는 사유로추징금을 불법인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말 박병기씨(서울 강남구 청담동)등 8명이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와 번호로 금융거래한 것은 추징금부과대상인 실명전환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실명확인 대상이라며 낸 3억9천여만원의 예금반환소송과 유사해 판결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