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기 근로자장기저축 2년이내서 연장가능...증권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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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기상환일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3년만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만기를 2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게됐다. 11일 증권업협회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만기상환자금이 증권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기위해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3년만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2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한뒤 언제 해약하더라도 세금면제혜택을 계속 받을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 소급적용하기로 하고 증권사들에 이날부터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이에따라 기존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자들은 재가입하지 않고도 필요한 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하면서 연장기간동안에도 세금면제혜택을 받게된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3년과 5년만기 두가지로 지난91년 1월부터 시작돼 3년만기물이 이번주부터 만기상환되는데 근로자가 연간 6백만원범위에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21.5%가 완전면제되는 상품이다. 지난해 11월말현재 잔고가 9천1백75억원에 달하고 이가운데 약30%정도의 만기가 올1.4분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