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어린이 중고수업료 면제...정부, 내년부터

정부는 유엔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국내 입양아동의 중고교수업료 면제 노인 부양세대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액 2배인상 장애인승용차의 특별소비세면제 확대 등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상목보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및 11개 관련부처 차관과 학계 대표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94세계가정의 해 기념사업지원 협의회'' 첫 회이를 11일 오후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개최했다. 기념사업지원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입양아의 중고수업료면제 등각종 가정복지증진책을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올 가정의 날(5월 15일)에 가족걷기대회 전국실시 및 기념우표발행과 함께 모유먹이기 등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