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올해 서울시내 건물과표 5.3~6.9% 인상

올해 서울시내의 건물과세싯가표준액(건물과표)이 5.3~6.9% 인상됐다. 이는 올해 건물과표를 5.3%인상토록 내무부가 전국시,도에 지시한 "94 건물과표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의 조정계획에 따르면 지난2년간 기준과표가 평방m당 13만3천원이었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신축 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14만원으로 오르게된다. 내무부는 특히 이번 조정계획에서 그동안 층별로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해온 2층이상 상가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상가1층건물에는 5%의 가산율을 적용,차등부과토록했다. 내무부는 또 지역에 따라 재산세의 차등부과 기준이되는 지역지수를 현재 최고 1백8에서 1백14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지역지수가 1백2(평당 건물부속 토지가격이 4백60만원이하)인 40평짜리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11만1천50원에서 올해는 12만6천1백60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역지수가 1백2인 50평형 상가건물의 경우 지난해 18만6천9백70원에서 21만4천5백1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