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19일 국내 발효...어망등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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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오염 방지협약인 런던협약이 국내에서 오는 19일 발효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21일 영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해 이번에 런던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플라스틱류, 어망, 로프 등 폐기물 기름류 방사성 폐기 물 생화학전을 위해 생산한 물질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이를 제외 한 나머지 물질은 환경처의 허가가 난 뒤 투기가 가능해지게 됐다. 환경처는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투기 물질은 생태계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분뇨, 음식료품 제조 폐수, 수산물 가공 잔재물, 정화조 오니 등이 어서 당장 협약 가입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폐기물의 해양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협약 개정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해양투기도 규제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