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 대상확인서 환경처본부 민원실서 발부

환경처는 13일 수입통관에 반드시 필요한 폐기물예치금 대상여부확인서를 수도권의 경우 서울지방환경청에서 발급해왔으나 오는 2월1일부터는 본부 민원실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수입업자의 경우 안산에 소재한 서울지방환경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예치금대상확인을 필요로 하는 총수입건수7천5백건중 서울지역 수입업체들이 96%인 7천2백건에 달했는데 이들이 모두안산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그동안 자원재생공사가 맡아왔던 합성수지에 대한 예치금업무가 각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처본부를 이용하는 예치금대상확인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