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영업 손보사 11개사에 2억3천만원 벌금

신동아 동양등 손보사들이 부당리베이트지급등 모집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드러나 총2억3천4백만원의 벌금을 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11개 손보사들은 리베이트지급 모집인 대리점등 모집조직에 대한 불법스카웃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만든"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어겨 제재를 받았다. 회사별로는 신동아화재가 6천3백만원의 제재금을 냈고 동양화재는 5천8백만원, 대한화재는 5천1백만원의 부담을 안게됐다. 또 해동화재는 2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으며 럭키 현대 자보등 모든 손보사가 1천~2천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