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사기 배후개입 가능성""...재판부, 검찰주장 부인

재판이 진행중인 `범양상선 상대 1백억원 사기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 사건이 단순사기 사건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원점에서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이 "공범과 배후가 없는 단순사기 사건"이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사실상 부정하는 이례적 조처여서 주목된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이사건 10차 공판에서 "그동안 공판결과 단순사기라는 검찰쪽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 김문찬(44.전 대호원양 대표)씨가 정치권에 로비를 벌인 흔적이 드러나는 등 김씨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모든 심리를 마무리하려던 애초 계획을 바꿔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