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방송국 50개법인 확정...공보처 발표

공보처는 14일 서울 종로.중구에 삼화케이블비전을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선정하는등 전국 50개구역의 방송국 허가대상법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법인은 제1단계 허가대상인 54개 구역중 시범방송구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3개 미신청구역등 4개를 제외한 50개구역이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시.도 1차심사에서는 지역성,공보처 2차심사에서는 공공성과 방송운영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한 시.도 및 공보처 평점결과를 종합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허가대상법인은 시.도와 공보처심사 점수를 더해 1위를 차지한 법인이 선정됐으나 충남 천안시.군의 경우 1위법인에 법적인 부적격사항이 발견돼 2위법인이 허가대상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능한 한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면서 "그 결과 기존사업자 모두가 참여한 법인이 12개 구역에서,일부 참여한 법인이 21개 구역에서 각각 허가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서울의 *종로.중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등 6개 구역 법인에 대해서는 주주나 임원구성,법인명칭등의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어 "허가대상법인이 기존 방송사업자를 수용토록 적극 권유할 예정"이라며 "사업이행각서를 제출받은 후 2월말까지 허가장을 교부,당초 계획대로 내년중 방송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부산 금정구,대구 동구 및 서구 등 3개 미신청구역은 올 상반기중 허가를 완료,다른 구역과 함께 방송을 개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