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회장 징역3년 구형...추징금 47억원

대검 중수부 박주선 부자검사는 13일 정부의 허가없이 외화를 불법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회장 김승연피고인(42)에 대한 1심결심공판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 추징금 미화 5백80만달러(한화 47억여원)를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은최후진술을 통해 "대기업회장으로서 그룹 임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입장인데도 사업확장 욕심에 집착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기회만 주어 진다면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