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대주제 17일부터 시행...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증시진정책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증권회사가 갖고있는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대주제도가 3년8개월만에 부활되며,기관투자가들도 일반투자자처럼 주식을 살때 증거금을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있는 은행,단자,종금사등은 주식매입을 자제토록 정부가 은행연합회,단자,종금협회등을 통해 유도키로 했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14일 대주제도부활,증거금납부등의 증시진정대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증권사 보유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후에 되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대주제가 상장 1부 종목(전체 6백93개 상장사중 4백81개사)을 대상으로 다시 부활된다. 대주제는 증시가 침체되기 시작한 지난 90년 5월15일 이후 중단돼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