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톱] 올하반기에 국내 수산물 '강제상장제'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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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하반기부터 국내 수산물에 대한 "강제상장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4일 수산청은 "전국 2백12개 수산물시장에서 공동판매하고 있는 현행수산물 강제상장제가 정부의 규제로 비쳐지고 있다"면서 "올하반기부터96년말까지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산청의 방침은 40여년동안 유지해온 수산물 강제상장제가 어민들의 판로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다 이 과정에서 판매가의평균 3.8%가 수수료로 지불,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수산청은 그러나 지난 53년 이후 계속돼온 수산물의 강제상장제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수산물 유통에 혼란이 따를 것으로 판단, 1차적으로 양식수산물의 상장을 폐지하고 점차 연근해 어획물에까지 자유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위판금액의 3.8%를 수수로 받아 6백여억원 수익을 얻고 있는 수협의 수수료 수입을 보전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전국 수산물 위판장에서 거래된 어류및 갑각류 연체동물해조류 등은 수량으로 1백50여만, 금액으로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법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양식어획물 및 그 제품의 양륙매매 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어획물 판매장소의 지정)에서"어획물과 그 제품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외의장소에서 이를 매매 또는 교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산청의 관계자는 "수산물의 유통을 한곳으로 모으면 어가형성 등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강제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는과정에서 수수료지불 등의 민원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이의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산업계는 이같은 조치를 수산업 유통의 "혁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수산물강제상장제 정부가 수산물의 거래량과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지난 53년 9월부터 국내 연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지정된 곳에서 거래토록한 제도. 현재 전국에는 51개 시.군이 지정한 2백12개 위판장소가 있으며 이를 지구별 수협 65개가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