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정톱] 동화은행, 기업발행 융통어음 '변칙'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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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에서 작년말 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 50억원에 대해 변칙적인 지급보증을 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장근복 전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이 작년 11월중소건설회사인 유평상사가 발행안 50억원의 융통어음에 소장의 직인을찍어 배서,이어음을 삼보상호신용금고가 할인해줬다는 것이다. 유평상사는 작년 12월초 부도가 나 삼보상호신용금고에서 동화은행측에변제를 요청했으나 지급 거절당하자 12월2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화은행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내 사건이 표면화됐다. 은행감독원규정은 출장소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못하도록 못박고있어 장전출장소장은 이 규정을 어긴데다 본점 승인도 받지 않았다. 삼보상호신용금고는 장전소장이 본점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즉각자금회수에 들어가 20억원은 해당기업으로부터 받아냈으나 30억원은 아직못받고 있다. 삼보측은 동화은행출장소장의 직인으로 배서한 만큼 일종의 지급보증이나마찬가지여서 은행에서 사고금액을 전액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화은행은 출장소장이 융통어음에 배서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금융관행을 잘알면서도 해당어음을 할인해 준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지급을거부하고 있다. 장전소장은 사고직후 본점 대기발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