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차입한도 75%로 늘어

재무부는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차입한도가 현행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서 15일부터 75%로 늘어난다. 또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금액의 50%범위내에서 3년이내의 시설재도입을 단기해외차입이 허용된다. 을재무부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지정거래은행장의 인증만 얻으면 차입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같은 해외자금조달지원 확대로 연간 8억달러의 외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나 외국인투자를 유치,첨단기술이전.고용창출.수출증진등의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