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기금 융자금리 1~2%인하...상공부,올 운용요령고시

상공자원부는 14일 석유사업기금의 융자금리를 1-2%내리고 융자기간도 종전보다 단순화하는등을 내용으로 하는 "94년 석유사업기금운용요령"을 고시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유사업기금의 금리를 지금까지 6단계(3-9%)에서 3단계(5%,7%,9%)로 조정,주택단열개수사업은 9%에서 7%,지역난방등 집단에너지사업은 8%에서 7%,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은 6%에서 5%로 각각 내리고 수익성이 큰 천연가스공급및 도시가스사업은 5%에서 7%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또 융자조건은 3단계를 기준으로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국내외 유전개발사업중 탐사사업은 종전 8년거치 10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단축했고 도시가스사업은 5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했다. 이같은 변경내용은 금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아직 상환하지않은 잔액에대한 융자기간은 종전대로이고 금리인하분은 소급적용된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올해 석유사업기금을 작년보다 23. 3% 늘어난 총1조2천3백48억원으로 잡고 석유사업에 3천9백41억원,석탄사업에 4천1백58억원,에너지절약시설투자등 기타 에너지사업에 4천2백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