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촉진법 요약] 사업자에 수익성 부대사업 허용

모든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민자유치대상으로 하되 SOC시설을 기본시설과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소유권귀속을 차별한다. 기본시설은 완공후 국가에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되는 시설로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할수 있다. 도로 철도(지하철 포함)항만 다목적댐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하천부속물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시설은 SOC시설중 기본시설을 제외한 발전설비 유통단지등의 시설로 기본시설과는 달리 완공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사업추진방법과 절차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과 고시=주무관청은경제기획원에 설치된 민자 유치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수립 고시한다. 기본계획에는 민간의 투자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사항이 포함되며 심의회는 기본계획 유치조건등을 심의한다. 일정규모및 기준 이하의 사업은 주무관청 이 직접 결정한다. 전문적인 심의를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자유치사업 자문위원단을 운영한다.*민간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자본의 참여를 축진하기위해 기능구간 시설별로 사업의 분할시행이 가능하다. 예컨대 철도 도로사업의경우 구간별로 추진할수 있다.*사업주체의 유형=민간부문만이 출자하는 민간법인, 공공부문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공공법인,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민관합동법인 민자유치를 위한 유인장치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신속한사업추진을 도모한다.*전체 SOC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명문화한다.*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SOC시설이 준공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등이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자에게 시설이 준공될때까지무상으로 사용케 할수 있다.*사업시행에 따른 농지 및 산림의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등을 감면한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 금융지원과 함께 조세지원을 명시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규모는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추진)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민간출자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국가에 귀속되는 기본시설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는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시설관리운영권은 분할합병처분 저당이 가능한 권리로서 민법상의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상업차관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공법인의 경우 채권발행 및 외국차관도입에 대한 정부보증을 허용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보조금교부 장기대부등을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경영권보장 및 수익성 확보장치 *경영권 보장장치=국가에 귀속되는기본시설의 시설관리운영자는 총사업 회수기간동안 안정적인 경영권을보유한다.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경영권을 변경시 해당 손해에 대한보상을 의무화해 사업시행자를 보호.*수익성 확보장치=기본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변지역개발등수익성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부대사업의 종류는 주택건설 일정규모이하의 택지조성 도시재개발 공단개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화물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도소매점 집배송단지등이다.국가귀속시설에 대해선 무상사용기간을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고 사업별로 투자비가 회수되는 시점까지 탄력적으로 허용한다.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되는 사용료의 결정방식을 정부의 사전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되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경우에 한해 정부의 긴급명령권을 인정한다.민관합동법인의 경우 민간출자분에 대해 차등 배당할수 있는 근거를마련한다.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SOC건설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시설재원을 차입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보증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지방 및 중소기업등 자체 신용만으로 재원조달이 곤란한 기업에 보증을확대한다. 기금의 조성은 정부 금융기관 경제단체 및 민자사업 참여법인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기금의 관리는 산업은행이 맡고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공공성 확보장치 민간법인에 대해 사업실시계획의 심사 승인 및준공검사실시등 최소한의 감독장치를 마련하고 공공법인에 대해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예산승인임직원겸직금지등 관리장치를 둔다. SOC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해사업시행자의 법령위반등에 한해 공사중지 시설물개축 이전 원상회복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