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원씨 재산헌납 강제아니다"판결...서울고법 "자진헌납"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6일 10.26사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씨의 부인 서모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등 가족들이"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 1만9천주를 국가에 자진헌납 형식으로 빼앗겼다"며 국가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들은 당시 합수본부 수사관들의 감금과 협박,회유에 못이겨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국가에 증여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김씨의 재판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가족들이 합수본부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뿐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