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저작권법 위반 행위 강력 단속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최근 열린 94년 제 1회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수사지도협의회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를 특별 합동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올해에는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위반사범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하고, 이미 이같은 기본방침을 전국지검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단속대상 또한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사범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