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전면 개편...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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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17일 보험사에 대한 사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양정기준)을 전면 개편, 감사를 포함한 경영진 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를 더많이 지출하는등 초과사업비가 발생된회사에 대해 사업비지도를 강화하고 모집경비 내용을 정기적으로 정밀 분석해 리베이트지급등 변칙적인 사업비 집행을 방지하는데 검사력을 집중 투입키로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업무계획을 재무부에 보고했다. 보험사의 자율경영풍토를 유도하기위해 검사준비자료 폐지등 각종 보고서 제출을 통폐합하고 대리점사전인가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등 감독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