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과급 현금 아닌 사주식으로 지급 가능...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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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기업들은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식으로 지급할수 있게된다. 7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때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총발행주식의 5%(이익잉여금범위내)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할수 있게 돼 성과급을 공로주형식을 빌어 자사주식으로 지급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일정기간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전환사채의경우 전환기간이후 채권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성과급으로 지급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주식에 대한 세금감면문제와 관련, 재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성과급에 대한 세제감면은 성과급 기준을 마련하기가 힘들뿐 아니라임금정책을 조세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혀 도입하지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