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예금주등 고객간의 금융실명제 시비 소송번져

금융기관과 예금주등 고객간의 금융실명제 시비가 잇달아 소송으로 번지고있다. 이같은 분쟁은 실명전환 대상인지 여부와 추징금 대상인지 여부등에 관련된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이해가 크게 엇갈리게 돼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더우기 금융기관과 고객의 이해다툼은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 흔히 목격되는 현상인 점을 감안,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개인 사업가인 박병기씨(서울 강남구 청담동)등 8명은 지난해말 "개인사업자증상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와 단순히 실명확인대상인데도 대한투자신탁이 실명전환대상이라며 예금 3억9천만원을 내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음으로 예금반환 민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