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은행분쟁 각하 결정...은감원, 법원판단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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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7일 국방부군수본부가 무기수입사기사건과 관련, 외환은행등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신청한 수입신용장개설 금융분쟁조정에서 이 사건이 실체적 판단을 하기어려워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발표했다. 은감원은 이날 열린 "94년 제1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방부군수본부측이 제기한 금융분쟁은 국방부와 3개 은행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이 어렵고 이 사건이 수사사건과 관련돼 있는데다 국방부와 은행간 선적서류를 인수하는데 승낙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체적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방부무기사기사건과 관련된 손실금액의 지급책임은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