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행정규제완화 분야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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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분야별요약 공장입지및 공단관리공업지역의 건폐율상한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6월)동두천등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유보권역내 소규모공단 허용규모를 시군별 6개소이내(1개소당 6만평방미터 미만)에서 시군별로 36만평방미터 범위내에서 총량제한(4월)수도권의 이전촉진지역내 공업지역에 중소규모공장(1천평미만) 신증설허용(4월)수도권내 아파트형공장및 공업단지에도 무등록공장 입주허용(4월)제지업종등의 기준공장면적률 재조정(2월) .세제 관세 금융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신축용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조정(94년)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업무용인정범위 조정(94년)회사채발행물량 조정기준중 불이익 부과기간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3월) .외국인투자및 수출입 외국인투자 인가 또는 신고수리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신규업종을추가할 경우 원칙허가제에서 원칙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가 필요없는 자동허용범위를 확대(2월)기술도입절차를 간소화해 방위산업관련기술및 외자도입법상 고도기술을 제외하고 주무부 신고제도폐지(2월)외국인투자신고수리업무는 한은에전부위탁하고 지방은 지점에 위임(2월)취소불능일람불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무역업등록 면제범위를 신용장1건당 1만달러 이하에서 2만달러이하로 확대적용(93년12월) .운수및 항만 제작/구입된지 10년 미만인 자가용승용차의 계속검사주기를 신규제작차량에 한해 첫검사는 3년으로 연장(4월)소화물 일관수송업(택배업)의 중량제한(30kg)을 철폐(상반기)부설주차장및 기계.전기시설등을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업단지및 시계밖지역의 개별시설물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면제(상반기) .관광및 건축 전세버스업 여행업 관광유람선업등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제외해 접대비 광고선전비의 손금인정범위 축소적용등 세제상 불이익을받지않도록 지원(3월)소규모 관광지지정및 조성계획 승인권을 도지사에위임(상반기)79년7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 증개축시 현행법상의3m이상통로설치의무면제(12월) .인력공급및 노무관리 인건비 부담이 큰 신발등 노동집약업종과 수출감소업종에 대해 직업훈련부담금 경감방안 강구(하반기)민간이 공동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경우 비법인형태로도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상반기)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동산소유및 원금사용제한 완화(상반기) .환경 산업안전 보건의료 기타 공업지역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상반기)의약품등에 대한 수출신고제 폐지(상반기)주류 제조장 이전시 사전허가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94년)소주생산용 주정의 내수용과 수출용 구분폐지(2월)현행 2백3개업종인 중소기업고유업종범위의 단계적 축소방안 마련(94년)천일염을 제외한 제제염 가공염 기계염에 대한 제조허가제 폐지(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