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은행 자율성 제고..재무부-한은 '정책협의회'내용

한은은 은행의 증자결정및 자회사주식취득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실여신을5년내에 정리할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통화는 당초 발표한 목표범위 14-17%의 가능한 낮은선으로운용하겠다고 밝히고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의 연기와 만기 5년이상장기저축에 대한 세율인하를 재무부에 건의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17일 한은에서 홍재형장관 김명호총재및 금융통화운용위원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한은이 마련한 "94년 정책운용방향"및"은행의 경쟁력강화방안"등을 논의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자리에서 은행의 증자결정은 금통운위의 인가사항이긴하나 원칙적으로 은행의 판단에 밑기는 식으로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은행이 한햇동안 세울수 있는 점포의 수는 부동산비율이 자기자본의일정비율이 내라는 조건을 달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기존의 부실채권은 5년이내에 모두 정리토록 한다는 방침아래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현행 부실채권잔액의 10%에서 15%로 높이면서신규부실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가중 부실여신지도비율"을제시키로 했다. 가중부실여신지도비율은 총부실잔액을 관리하면서 년중에 새로 발생하는부실여신비율인 "한계비율"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3단계금리자유화대상중 양도성예금증서(CD)의만기다양화나 시장금리연동형정기예금(MMC)등 신종금융상품의 도입은 연내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산업의 조기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위해 금융전업군을 육성하는방안을 강구하며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토키로 했다. 한은이 이날 제시한 정책방향은 재무부와 합의해야 하거나 관련 법령이고쳐져야만 실행가능한 것들이 많다. 은행의 증자자율화나 장기저축에 대한 세율인하등이 바로 그것이다.은행감독원은 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차원에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 증자결정을 은행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그럴경우 공급물량확대에 따른 증시압박부담이 커 재무부에서 받아줄수 있느냐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한세율인하역시 소득세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시행시기는 불투명하다. 점포설치의 자유화는 은감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은행이 한햇동안세울수는 점포의 수나 반경 5백 안에 은행점포가 5개를 넘어서는 안된다는각종 제한을 풀어 은행들이 자체판단에 따라 점포를 세우도록 하자는게은감원의 생각이다. 여기에는 재무부도 어는 정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다만 은행들이 점포수를 너무 늘리는데 따른 부작용도 있는 만큼 부동산보유비율이 자기자본의 일정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두겠다는게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의 입장이다. 은감원이 새로 도입키로 한 "가중 부실여신 지도비율"은 미국등에서실시하는 것으로 은행의 신규부실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은행들이 이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영합리화 신상품취급제한및점포신설등의 제한을 받게돼 은행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책협의회내용요약 연간 통화증가율 14-17%의 낮은선에서 운용 외국인주식한도확대연기,외자도입억제 국제수지흑자등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원화가치절상)수용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다양화및 시장금리연동형상품도입등을 통해 3단계금리자유화대상중 일부를 연내에 조기자유화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업종전문화의이점을 살리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위해 금융전업기업군양성국제화 세계화를 촉진하기위해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유도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한 세율(기본20%)인하 이자소득 종합과세때 장기상품에 대한 분리과세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 증여세율을 실물자산보다 낮게 설정 점포설치 이전 승격의 자율화및 점포신설정수의 단계적 자율화 증자결정및 자회사주식취득의 자율성제고 은행이 직접 조사확인해서 대손처리할수 있는 규모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부실채권잔액의 10%에서 15%로 높임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세제지원확대 가중부실여신지도비율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