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말 개정 소득세법, 소득재분배 역할 오히려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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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92년말에 개정된 소득세법이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 더많은 혜택이 돌아가 소득세제의 주요기능중의하나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지난90년 개정때보다도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의 빈곤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간(91년기준)1조8백억원(가구당1백4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부담율은 평균3. 61%에달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0. 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구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및 사회부조정책의효과분석"( 나성인.현진권연구위원저)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보고서는 지난92년의 소득세법개정으로 유효소득세율은 5.79%에서 4.67%로 감소,전반적인 소득세부담은 낮아졌다. 그러나 10개소득계층중 최하위인1분위소득계층의 부담율은 0.92%에서 0.88%로 0.04%포인트 감소한데 그친 반면 최고위인 10분위계층의 부담율은 10. 26%에서 9.03%로 1.23%포인트나 낮아졌다. 특히 8분위계층은 5.77%에서 4.3%로,9분위계층은 7.14%에서 5.6%로 떨어져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아 중산층이상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부담경감효과를 더 누렸다.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내는 누진도의 경우 92년개정안은 0. 9093으로90년개정안 0. 9158보다 떨어졌으며 소득분배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0. 2907에서 0. 2936으로 상승,불평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보고서는 또 전체인구에서 빈곤선이하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빈곤율은지난91년의 경우 7. 64%(도시가계 8. 65%,농촌가계 2. 79%)에 달했다고밝혔다. 이같은 빈곤계층을 빈곤선(91년 4인가족 도시가계의 경우연간소득이 6백61만7천원이하)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인빈곤갭은 연간 1조8백억원(가구당평균 1백4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보고서는지적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등에 편입돼 공적부조를받음으로써 감소하는 빈곤갭은 1천2백70억원(가구당13만원)에 그치고 있어사회부조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