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2심서 무죄판결...피의자 ""물고문에 구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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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행상 청년이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살인강도로 지목돼 1심에서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항소심의 무죄판결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는 지난 15일 지난해 2월27일 새벽서울 성동구 화양동 광장오락실 관리인 최종수씨를 살해한 뒤 1백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복씨(30.주거부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최씨를 살해할때 사용했다고 경찰이 제시한 빠루(못빼는 연장)가 김씨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며 김씨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김씨의 자백진술이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되는 점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도 항고를 포기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에 검거된지 약10달만에 풀려난 김씨는 "지난해 3월14일 고물상 앞에서 영무도 모른채 경찰에 연행된두 5일동안 물고문과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동부경찰서 강력3반 손재길경장등 7-8명의 경찰관이 화양파출소2층 수사본부로 끌고가 의자에 묶은뒤 사흘동안 번갈아 가며 주먹과 구둣발로 구타했으며 수시로 발을 묶어 곤봉을 끼운 뒤 거꾸로 들고 얼굴에 물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고문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자 3월16일엔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경범죄로 구류3일을 받게한 뒤 낮에는 고문을 계속하고 밤늦게야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려보냈다"며 "결국 견디다 못해 경찰이 작성한 서류를 읽어보지도 못한채 손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김씨가 검찰에 송치된뒤 수사를 담당했던 동부지청 박현남수사관은 항소심재판에서 "김씨가 검찰에 왔을땐 눈에 멍이 들어 있어 담당검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화양파출소 부근의 A설렁탕집 주인 김모씨도 "지난해 3월경 형사들이 오락실 살인사건 범인이라는 한 청년을 데리고 와 식사를 했는데 눈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으며 형사들이 계란 1개를 달라고 해 줬더니 피해자에게 눈에 비비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동경찰서 형사계에 근무중인 손경장(42)은 "강압수사라든지 고문은 없었다"며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정황증거와 자백이 있어 김씨가 진범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