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종단체와 구매계약때 수계서류등 과다요구 물의
입력
수정
서울시가 농협 수협 각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의 물품구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하고 있어 시가 추진하는 우리농산물애용과 중소기업지원시책이 무색한 지경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구청이 관내 통반장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선물과 연말불우이웃돕기에 쓰이는 각종 물품 등을 중소기업이나 산지의단위 농협,수협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의계약체결과정이 매우 복잡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데다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조합측으로부터 외면과 함께 비난을 받고있다. 이때문에 물품구매과정에서 전문브로커에 의한 불량품 제공과 가격조작의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마포구의 "멸치파동"도 그 사례에 속한다. 현재 단위조합들이 서울시나 각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제출해야될서류는 조합정관 사업자등록증 조합인감증명 위임장 사용인감계 납품원 법인등기부등본 회장인감증명 등 10여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 계약체결과정에서 물품공급자가 해당관청을 서너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 이에따라 단위조합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관공서에 제품판매를 기피하는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역의 7개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쌀을 판매한 서울농협양곡판매장의 한 관계자는 "각구청의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너무번거로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같은 서류를 7개구청에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나 구청들은 현행 예산회계관계법상 이같은 절차는 불가피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물건 수량,품질을 확인하는데 어쩔 수없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