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국유지 사용료율 농지소득금액의 5%로 대폭 인하

오는3월부터 농민이 국유지를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율이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5%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또 국유재산을 매도할 때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값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이를 공개하게 된다. 1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을 마련,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실경작자가 읍면이하지역의 농업진흥지역안에 위치한 국유지를1만 (약3천평)이하를 매입한 경우 매입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할수 있도록하고 이때 분할납부이자율은 연8. 0%를 적용키로 했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가 50만원을 넘을땐 연4회 이내에서 나눠낼수 있도록 하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간 분할.납부토록하되 잔액에 대해선 연8. 0%의 이자를 더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