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평이상 공단 신규조성때 공동폐수처리시설의무설치

올 상반기부터 15만평이상의 공단을 새로 조성할때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을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염색 피혁등 5대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 계획이 조기 추진된다. 상공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수질개선 관련 대책"을 마련,상반기중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없는 기존 공단에 공동시설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15만평이상 신규공단에는 공동시설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건상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기존 공단에는 환경처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폐수유입하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토록 유도할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염색 도금 피혁 주물 염안료등 5대 공해업종 1천1백20개 업체를 20개 단지로 이전시켜 집단화하는 계획을 조기추진키로 하고 업체당 2억원정도씩의 이전 건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년엔 1백81개 공해공장이전에 총2백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금년 상반기중 각 생산자단체와 페놀 벤젠 톨루엔등 수질오염물질 사용업체의 실태를 조사,유해화학물질의 누수 유출 투기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