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장영자씨 부도 파문..가석방이후 부동산 담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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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는 지난 92년3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에도 주로 구속 이전에안면이 있던 사람들이나 사채업자들에게서 본을 융통해오다 사정이 여의치않자 유평상사와 이벤트꼬레등의 어음을 발행하는등 "제도권"으로 진입한것으로 보인다. 사채는 주로 차모씨를 내세워 융통해왔다. 사채업자들에게는 경기도화성에 있는 자신의 땅을 비롯,친척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어음발행은 주로 자신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사무실이 있는 유평상사를활용해왔다. 은행에서의 어음발행과 자금융통은 유평상사의 전임원이었던김칠성씨(전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 지점장)와 서모감사가 맡았던 것으로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잠시 폐업한 유평상사를 장씨에게 인수토록권유한 장본인이다. 장씨는 유평상사등에서 발행한 어음을 주로 신상식 상업증권 상무를 통해신용금고등에서 할인해왔다. 장씨는 그러나 사채에이어 발행어음까지 결제를 하지못해 한계에 다다랐으며 유평상사의 부도로 표면으로 불거지게 됐다. 장씨가 어음발행이나 사채동원에서 사용한 방법은 지난 82년때와 비슷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