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이내 계열도 주력기업은 부동산취득 사전승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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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내의 계열기업군이더라도 업종전문화 시책에 따른 주력기업은 자기업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선 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주거래은행의사전승인제가 폐지되고 자구노력의무도 받지않게 됐다. 또 주력기업이 신규업종에 진출할 때 현행 중분류(73개업종) 대신 대분류(15개업종)를 적용,타업종 진출이 용이해 졌다. 은행감독원은 20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10대 그룹의 경우 여신한도관리 제외업체(주력업체)는 계속 그룹당 3개업체로 제한하지만 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은 사후신고로 전환하고 자구노력의무도 없애도록 했다. 그러나 사후신고및 자구노력의무 면제대상은 주력기업의 영위업종과 직결되거나 주력기업의 제품생산에 직접제공되는 투자및 부동산으로 국한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11~30대 그룹에 대해선 이날부터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를 완전히 폐지시켰다. 은감원은 이같이 여신관리제도가 완화되지만 5.8조치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은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