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 업무범위 확대...건설부,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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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은 앞으로 상가등 부동산의 분양업무대행, 경매 또는 공매등을 통한 부동산취득 대리업무, 중개의뢰인의 주거이전과 관련된 용역제공업무등을 할수있게 된다. 또 부동산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면적.구조등 특성 *소유권.전세권등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등을 3개월동안 공개해야 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증이 없이도 중개업을 할수있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만이 가능토록 하고 임원의 3분의2와 직원의 반수이상을 공인중개사로 구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