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요청따라 수질기준 완화...91년 개정때 COD 삭제

환경처가 전경련의 요청에 의해 공단폐수 오염의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하천 수질기준에서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물 파동을 빚고 있는 낙동강은 환경처가 하천 수질기준에서 COD 항목을 뺀 뒤 공단 폐수에 의한 오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나 기준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영남지역 환경단체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1일 환경처와 환경정책연구소(소장 신창현) 등에 따르면 환경처는 91 년 2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하천수질환경 기준을 개정하면서 종전까지 기준에 포함돼 있던 COD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만으로 하천 수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환경처는 90년 10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애초에는 이 항목을 그대로 두기로 했으나 전경련쪽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갑자기 방침을 바꿔,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 유창순 회장은 90년 11월15일 허남훈 환경처장관에게 `기업활동규제 관련건의 및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의견검토 요청'' 공문을 보내 " 하천과 바다에 BOD와 COD를 같이 적용하고 있는 현행 하천 수질기준을 바꿔 하천은 BOD 바다는 COD만을 적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 공문에서 "외국은 일반적으로 하천은 BOD만을 적용하고 있고, 공단폐수종말처리장도 BOD 30ppm, COD 50ppm 등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건의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미생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지표이며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미생물로는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여서 공장폐수 등에 의한 오염정도를 아는 데 필 수적인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