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열 식어 규제 불필요...청약기회 1~2년 당겨져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아파트 2백세대를 공급할 경우 20배수 적용기준일은 85년 11월27일이지만 30배수로 하면 87년 10월28일, 50배수는88년 3월21일까지로 크게 확대된다. 또 30.8평 초과~40.8평 이하인 경우 1백세대를 공급할 때 20배수는 86 년 2월15일이지만 30배수는 87년 8월4일, 50배수는 88년 1월13일까지 적 용기준일이 늘어난다. 21일 서울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주택청약신청 배수별 적용기준표에 따르면 일부 평형을 제외하고는 공급물량이 1백~2백세대일 경우 현행 20배수를 30~50배수로 늘리면 적용기준일도 1~2년 이상 확대된다. 그러나 공급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88년도부터 가입한 숫자가 워낙 많기때문에 기간 확대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