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회용품 사용업소 과태료 최고 3백만원 부과

서울시내 접객업소와 유통업소.건물소유자등 3월부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위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92년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자체 조례안을 21일 확정하고 22개 자치구별로 2월말까지 구의회심의를 거쳐 3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