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본/초본 열람교부제한...행정쇄신위 건의

정부는 21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호적 등.초본의 열람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호적 등.초본발급제도 개선방안"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현재 아무런 제한없이 누구나 열람.교부받을 수 있는 호적등.초본을 본인과 가족이 요청하거나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등 정당한사유가 있을 때에만열람및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올 상반기중 호적법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호적에는 출생 혼인 이혼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돼 있으나 열람및 교부에 제한이 없어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무호적자나 후손이 없는 사람등의 호적을 열람,타인의 부동산등 재산을 취득하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