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은행 지원 농수축산자금 98년까지 재정 이관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농.영어.낙농자금 등 농수축산자금을 오는 98년까지 모두 재정으로 이관하고 투신사지원자금. 산업구조조정자금 등은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단계적으로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한은재할인제도를 현행 자금별 자동재할인방식에서 은행별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액대출한도제로 변경, 은행이 취급한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 소재.부품산업운전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등에 비례해 재할한도를 설정해주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백원구재무부차관 주재로 재무부대회의실에서 제2차정책금융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축소.정비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한국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농수축산자금1조1천2백억원중 2천4백88억원을 재정으로 이관, 한은재할비율을 40-50%에서 30-45%로 낮추고 오는 98년까지 모두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출산업설비자금.기술개발자금.공해방지시설자금.수요자금융등으로 나뉘어 있는 한은지원자금을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으로 통합, 재정에서 지원키로 하고 올해 예산으로 3천2백60억원을 배정했다. 한은총액대출제와 관련, 은행별로 전월에 취급한 상업어음할인 등의 실적에 따라 할인한도를 매월 설정하되 재할인비율은 당분간 현행대로 50%를 유지하고 재할인때 제공하는 담보어음범위를 한국은행법에서 정한 모든 적격어음과 증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영섭 재무부이재국장은 한은지원자금의 재정이관과 한은총액대출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업은 현행대로 자금을 이용할수 있으며 은행의 자금운용자율성이 높아지는 한편 정부의 통화관리탄력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