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품제조일자와 표시의무제도 폐지키로...행정쇄신위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류제품제조일자 표시의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의류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나라가없을 뿐아니라 수입의류의 경우 제조일에 관계없이 수입일만 표시하고 있으며 의류제조업체가 재고부담으로 소비자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점등을 감안, 제조일자표시의무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올 1.4분기중 공진청 고시로 돼있는 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경제기획원 공진청 소비자보호원등은 제조일자 표시의무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보호조치를 마련,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