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로 부과...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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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7월부터 양도소득세감면.임시투자세액공제.증자소득공제등 조세감면에대해 감면액의 20%와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의 2%가 농어촌특별세로 새로 부과된다. 또 근로자장기저축.소액가계저축등 세제혜택이 있는 15개저축상품에 대한이자소득세가 0-5%에서 2-6. 5%로 높아지고 집이나 자동차를 살때 내는 취득세율이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2. 2%로,증권거래세율은 거래금액의 0.2%에서 0. 3%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이같이 걷힌 농어촌특별세를 농어촌개발과 농어업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사용하고 목적대로 쓰여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약칭 농특세)법"제정안을 마련,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농림수산부는 "농특세신설및 운용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