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면세자 5천7백명 `위장'판정...정부,특별관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에 못미치는 영 세사업자 가운데 지난 한해동안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샀거나 50평 이상 아파트, 80평 이상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5천7백명이 위장 영세면세 사업자로 선정돼 국세청의 특별 세무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영세사업자로 위장하고 있는 납세 자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92년도 수입금액을 3천6백만원 이하로 신고한 영세사업자 22만여명 중 실제 수입이 이 금액을 넘는 것으로 분석된 5천7 백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 업자는 국세청이 해마다 정하는 전년대비 수입금액 신장률(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신고만 하면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실적대로 수입 금액을 신고한 뒤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일반사업자들에 비 해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해 은행들의 순이익이 8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에서 얻는 수입이 적어진 데다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으로 메워야 할 비용은 늘어났기 때문 이다. 은행별로는 제일은행이 3년 연속 수위를 차지한 가운데 신한.하나.대 구.제주은행이 경영성적이 좋아 10%의 배당을 실시하는 반면 상업.서울 신탁.대동.평화 등 4개 시중은행은 한푼도 배당을 하지 못하게 돼 배당 자율화에 따른 은행간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일반은행 수지상황에 따르면 24개 일반은행 의 지난해 세후 당기순이익은 모두 8천8백91억원으로 92년의 9천3백16억 원에 비해 4백25억원(4.6%)이 줄었다. 정부미 방출가격이 22일부터 최고 12.5%까지 내린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22일부터 출하되는 정부미 값을 최저 2.2%에서 최고 12.5%까지 내리기로 했다고 21 일 밝혔다. 이번 인하조처에 따라 일반미의 경우 92년산은 9만6천6백원에서 9만4천 원(2.7%)으로, 91년산은 9만2천원에서 9만원(2.2%)으로, 90년산은 8만7천 원에서 8만5천원(2.3%)으로, 89년산은 8만2천원에서 8만원(12.4%)으로 각 각 인하됐다. 또 통일미도 91년산은 6만원에서 5만5천원(8.3%), 90년산은 5만5천5백 원에서 5만원(9.9%), 89년산은 4만원에서 3만5천원(12.5%)으로 각각 내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