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거위,30대그룹 대상 기업종합정보망 구축/자료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그룹 계열사와 독과점업체에대한 기업종합정보망을구축,이를 내부거래 하도급부조리등 각종 불공정행위에대한 조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기업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을 지양,기업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출자내용 채무보증 친인척지분현황 지분변동내용공정거래법위반기록등 각종 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현재 일부자료가 수집된 30개그룹 6백4개 계열사와 3백32개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기업)로 하고 이를 점차 주요건설업체 유통업체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3월까지 12월결산법인에 결산자료를 요청하고 국세청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통계청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