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사기등 초점..검찰 수사방향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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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부부가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장씨부부는 물론 금융기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금융실명제위반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경가법에 대한 수사는 은행감독원의 검사결과 장씨 등이 사채업자은행간부들과의 공모가능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이날 철야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한것도장씨에게 특경가법을 적용하려는 수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부분은 두가지 점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은 서울신탁은행에서 불법인출한 30억원이 장씨의 돈인지의 여부와부산범일동 땅 관련수사등이 그것이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은 유평상사가 발행한5억원짜리 당좌부도가 지난해 12월 23일 부도처리돼 서울강남경찰서에고발된 사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23일 김칠성씨에 대한 철야조사에서 장씨의 지시로 이 수표외에 10억원 가량의 수표를 더 발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도수표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구체적인수표발행액수등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결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현금이 부족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을 적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위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일 동화은행삼성동출장소에서 당시 출장소장인 장근복씨가 윤강열씨 등 5명의개인명의를 도용, 1백4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것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씨부부는 가석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석방이 취소되고 장씨부부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장씨는 82년어음사기사건으로 인해 선고받은 15년형을 모두 살아야 한다. 이럴 경우 장씨는 92년 3월 30일 복역기간 9년 10개월만에 가석방된 만큼 앞으로도 5년2개월을 더 살아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정될 형기는 또 별도로 살아야 한다. 이철희씨는 15년을 선고받고 12년으로 감형된 뒤 형기만료 2년10개월을 앞둔 지난 91년 6월 가석방된 상태이다. 장씨는 이날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씨의 재수감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