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부지 4년까지 비업무용으로 분류 세금 면제

앞으로 기업들이 연구소 신.증축을 위해 땅을 사놓고 4년까지는 공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세법상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무거운 세금을 무는 일이 없어진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금융.병역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부설 연구소 연구인력의 자격이 현재 대졸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민간연구개발조직의 활성화방안을 마련, 1분기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행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정부 지원을 받을수있는 연구소 인정기준 가운데 대졸 이상만 인정해온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확대해주기로했다.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