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현총련/전노협/조선노협등 적기에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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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3일 올해 임금및 단체협상과 관련,공동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조선업종노조협의회(조선노협) 등 법외노조가 불법적인 공동투쟁의 조짐을 보일 경우 이의 확산을 막기위해 적기에 사법처리키로 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시달한 94 업무계획및추진지침에서 "이들 법외노조와 수시로 접촉,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도록적극 지도하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경고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불법분규로 번질 조짐이 있을때는 확산을 막기위해 사법당국의 지휘를 받아 적기에 사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남장관은 또 불법 대형분규가 발생할 경우 기업주측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남장관은 이어 "사용자가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것"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쟁의로 해결하지 않고 법절차에 따르도록 지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