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건축폐기물 처리기준 강화...자진신고 의무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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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희영기자)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이 크게강화된다. 수원시는 24일 토목,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사전신고 하도록 의무화 하는등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마련,오는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폐기물 처리 7일전에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발생량과 처리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또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를 사후확인,신고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최고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