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영자씨 가석방 취소

법무부는 24일 최근의 어음 연쇄부도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영자씨(49)에 대해 가석방취소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의 행형법에는 가석방자가 ''선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는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날 장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취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82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92년 3월 31일 가석방됐으며 당시 5년 1개월 12일간의 잔여형기를 남겨놓았으며 법무부의 가석방 취소결정에 따라 이날 구속된 범죄혐의에 대한 형기와 함께 가석방 당시의 잔형기를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