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증 인가없는 투자 외국환은행이 직접 신고수리

오는 7월부터 외국인투자중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수리되는 업종의투자에 대해선 외국인투자 비율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각 외국환은행이 직접 신고를 받아 수리하게 된다. 또 기술도입신고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처리기간과 절차가 대폭 단축되거나간소화 된다. 2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액투자 원자재 도입 투자제한 타업종 주식취득 보유주식 매각 상업차관 인가심사요건등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전및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날재무부가 입법예고한외자도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