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대비 '특례법시안'마련...법무부 업무보고

남북통일에 대비,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친족.상속문제와 부동산 소유권분쟁 등 재산권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특례법 시안"이 금년내 마련된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관계부처의 국내법령정비작업을 지원하고 국제통상 법규의 연구등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UR 후속대책 법률지원반"이 설치,운영된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25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통상분야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현재 미국과 일본 등 2곳에만파견돼있는 "법무협력관"을 UN,제네바,북경 등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한편 공관원과 상사주재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해외법률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이를 심층 연구,분석해 국내기업과 유관기관에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