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 열차전복사고 시공사대표등 무죄...부산고법 판결

구포열차전복사고 항소심에서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토목사업본부장 발주처인 한전지중선사업처장과 하도급업체대표등 주요감독 책임자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기차 전복죄등으로 기소된 삼성종건 대표 남정우피고인(52)등 16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남피고인과 이회사 토목사업본부장 김창경(52) 토목 담당이사 김홍재(47) 한전 지중선사업처장 김종업(57) 하도급 업체인 한진건설산업 실질대표 박영복피고인(47)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열차전복사고와 별도로 남피고인이 공사발주과정에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회장 명선식씨에게 3억2천만원의 뇌물을 준혐의는 인정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