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농특세 과세대상서 세금우대저축등 제외키로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24일오전 여의도 전경연회관에서 재무당정회의를 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중 중소기업및 첨단기술 조세감면분야및 세금우대저축가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홍재형 재무장관과 이세기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 국제경쟁력 강화및 가계저축률 제고에 역행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민자당측 지적에따라 과세대상을 이러한 방향으로 대폭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세금우대저축중 저소득근로자및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재형저축 증권저축 주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과세대상 조정에 따른 세부족은 여유있는 부분에 부담시키기로 하고 *고가가구 모피 골프용품등 고가소비재에 대한특별소비세액의 20% *종합토지세액중 1백만원이상 1천만원이하는 10%,1천만원이상은 20%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